재밌는 화재복구업체에 대해 따라야 할 10가지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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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11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